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대동식품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담터가 판매한 ‘꿀대추차'(식품유형:액상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9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포천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