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직능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책임 구조를 왜곡한 부당한 처사”라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법적 주체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교육 현장 전반의 형사책임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영양교사회, 경기도영양사회 및 경기도영양교사회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데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강경숙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영양사협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인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며 “영양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법령상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영양교사가 실시간으로 통제하거나 예견·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며 “사고 직후 119 이송 및 구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사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특히 이번 사안이 형사책임으로 인정될 경우 교육현장 전반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급식실뿐 아니라 교실 수업, 체육활동, 실험실습 등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줄 것”이라며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영양교사의 경우 정상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어렵게 해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형사책임의 원칙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구조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정의로운 법리 검토 ▲사업주 책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영양교사 교권 보장 및 학교급식의 교육적 역할 보호 등을 검찰과 정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 형사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학교 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이번 사안에 공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이 탄원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