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전면 허용…조리장 출입하면 ‘영업정지’

  • 등록 2026.01.02 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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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개·고양이 동반 가능, 이동 제한·위생기준 법제화
푸드트럭도 주류 판매 허용…소비자 편의 증가·관련 산업 활성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외식 문화가 제도권에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리장 출입 전면 차단과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허용해 외식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한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정식 제도로 편입한 것으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식품취급시설과의 완전 분리다.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가슴줄 고정장치,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위생관리 기준도 구체화됐다. 음식 진열·보관·제공 시에는 반려동물 털 등 이물 혼입을 막기 위한 뚜껑·덮개 사용이 원칙이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용품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하며, 전용 분변 쓰레기통도 의무 비치 대상이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출입구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이나 반려동물 이동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재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진다.

 

참고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영업신고와 위생·안전관리 절차 등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식품안전나라와 관련 협회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한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대해서는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규제 완화…주류 판매도 가능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지며 주류 판매도 허용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푸드트럭 산업 활성화, 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 업계와 협력해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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