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영양표시 ‘전면 의무화’ 초읽기…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 등록 2025.12.31 1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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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대상 182→259개 품목 확대
단계별 적용…기존 포장재 스티커 허용
무가당·저열량 표시 기준 대폭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식품 영양표시 제도가 사실상 ‘전면 의무화’ 단계에 들어간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무가당·무당·저열량’ 등 강조 표시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알 권리는 확대되는 반면, 식품 제조·유통업계에는 표시·광고 책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영양표시 의무화 정책이 2단계 완료와 동시에 3단계에 진입하는 전환점이다.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기존 182개에서 약 259개로 확대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2026년 1월 1일부터 떡류, 기타 빵류, 면류 일부, 튀김식품 등 기존 2단계 대상이었던 61개 품목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아이스크림류, 버터류, 설탕류, 당시럽류, 장류 일부, 식육가공품 일부 등 78개 품목이 새롭게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3단계 신규 품목은 영업소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2년 업종별 매출액이 12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은 2026년부터 즉시 적용되며,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영업소는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모든 식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현장에서 제조하거나 덜어 판매하는 식품,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제조·소분한 식육가공품, 원료로만 사용돼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제품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알류 등 농축수산물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항목은 기존과 동일한 9종이다. 열량을 비롯해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당류 강조 표시 기준의 대폭 강화다. 소비자 오인이 잦았던 ‘무가당’, ‘설탕 무첨가’ 등의 표현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추가 표시 의무가 도입된다.

 

‘무가당’ 또는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려면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꿀·당시럽·올리고당 등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에서 ‘무가당’ 강조 표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 또는 ‘당알코올 함유’ 문구를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열량 강조 표시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제품이 ‘저열량’ 또는 ‘열량 감소’로 표시됐지만 실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총 내용량 기준 열량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강조 표시 주변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저열량 기준은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당 20kcal 미만이며, ‘열량 감소’ 표시 역시 기존 유사 제품 대비 최소 25% 이상 열량 차이를 충족해야 한다.

 

간편조리세트, 이른바 밀키트 시장 확산에 맞춰 밀키트 전용 영양성분 표시 서식도 새롭게 마련된다. 조리되지 않은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식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으며, 자연상태 식품의 영양성분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열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경우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내용량 뒤 괄호 안에 내용량을 포함한 열량을 12포인트 이상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비용 부담과 현장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영양성분 분석 비용과 포장재 전면 교체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영양표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양표시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양표시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포장재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관할 허가·신고 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에 스티커 형태로 영양성분 표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영업자의 제도 이해와 현장 대응을 돕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가 영양표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간·배포하고 있다”며 “식품 제조·유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표시 전문가 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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