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가산금 40%로 상향 추진

  • 등록 2025.09.12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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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허위 신고 사용자에 포상금 제도도 도입
최근 5년간 적발 8,976건·추징보험료 604억 원…“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즉한 건수는 8,976건으로, 추징보험료는 604억 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건에 8억 8,55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가산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 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이 추진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요 비중이 줄었지만, 지난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31.8%로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강력히 근절해나가는 한편,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ㆍ박홍근ㆍ장철민ㆍ전용기ㆍ이수진ㆍ김문수ㆍ이인영ㆍ박 정ㆍ허종식ㆍ김 윤ㆍ고민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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