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식품안전기본법과 일원화

  • 등록 2005.06.15 1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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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정책이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실종되었다며 실망감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식품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벌칙규정 등이 식품영업활동을 위축시켜 식품산업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야에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가지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위원회를 총리 직속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쟁점 사항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전제조건이 되는 행정체계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법안 내용에 대하여 논쟁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된다.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체계는 대략 두 가지로 들 수 있겠다.

먼저 현재와 같이 8개 부처의 다원화된 골격을 유지한 채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는 행정위원회 형태로 가는 것이고, 다음은 식품행정전담 기관을 보완 또는 신설하여 식품행정을 당장 또는 중장기적으로 일원화 하는 행정체계이다.

식품행정일원화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닌 근 30년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줄다리기를 한 어려운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식품행정이 8개 부처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들여다보면 식약청과 농림부의 식품업무만 통합하면 일원화는 별 문제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1978년 이후에는 식품행정이 복지부로 일원화 되어 있었으나 1998년 국회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면서 식품행정체계는 다시금 이원화로 후퇴하게 되었다.

가공식품은 농.임.수.축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1차 산업을 담당하는 농림부, 해수부가 식품의 원료를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식품안전전담기관에서는 식품제조?가공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식품안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가공식품 산업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농수산물 등의 1차 산업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식품행정업무를 관장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 되면서 대량의 가공식품의 생산을 위한 식품가공산업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가공식품에 의한 식품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대형화, 광역화됨에 따라 식품안전 행정 업무는 1차 산업 부서에서 질병을 다루는 보건부서로 자연스레 이관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FDA 경우에도 1906년 식품의약품법이 제정되고 1927년 농무성 산하에 식품의약품농약청이 설립되었으나 1940년에 현재의 보건복지성(DHHS)의 전신인 연방 보장청(Federal Security Agency)산하로 옮겨졌다.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혁명 후 1860년에 국가식품법이 제정되고 식품행정 업무를 계속 농무성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농무성에서 광우병 발생을 숨겨온 사실이 뒤늦게 폭로되면서 토니블레어 수상이 집권하자마자 식품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식품규격청(FSA)을 설립하고 전격적으로 그 소속을 보건부로 전환하였다.

식품행정체계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지 반드시 일정한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수.축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식품행정 전담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1차 산업을 관장하는 농림부등에 소속을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식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식품행정을 보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을 보면 행정체계는 자국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95년 WTO체제 발족이후 WHO/FAO등 국제기구 에서는 식품안전행정을 통합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주요 수단인 CODEX기준에 따른 위해분석(Risk Analysis)이 적용되도록 회원국가에 그 시행을 권고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불란서, 캐나다에 앞서 1996년도에 식품행정 전담기관인 식약청을 설립하였고 미흡하나마 위해분석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금번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식품행정은 단일 독립기관에서 총괄하는 체제를 갖추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행정위원회를 설립하기 보다는 당초 식약청 설립의 취지를 살려 식약청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다듬어졌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먼저 식약청이 법률제.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위치로 격상되어져야 하고,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관계에서도 미국 FDA와 같이 식품의 총괄관리권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면서 주요한 사항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와의 업무중복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일원화 시행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때까지 현재 총리실에서 운영중인 협의회 성격의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여 관계부처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번 제정법안은 식품안전행정을 독립된 단일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장하는 식품안전행정체제를 주내용으로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등 개별법령과 중복되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기본법으로의 선언적인 내용을 담아 명실상부하게 식품행정을 일원화 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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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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