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부당행위 조사착수

  • 등록 2002.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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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 등 33개 판매사 건보식품 효능 안정성 여부

건강보조식품, 의료 용품 등을 판매해 온 TV홈쇼핑 업계의 무분별한 판매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최근 TV홈쇼핑시장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빠르면 6월 중순부터 TV홈쇼핑의 부당 판매·광고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 다음달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사전조사결과 TV홈쇼핑 시장규모는 지난 1999년 9040억원에서 지난해 2조480억원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 피해는 621건에서 2906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은 LG홈쇼핑, CJ39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TV등 5개 케이블홈쇼핑 사업자를 비롯해 광고시간을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인포머셜(Info-mercial)업체 등 33개사다.

공정위는 건강보조식품·의료용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에 대해 실증자료를 갖췄는지에 대한 여부, 허위·과대광고 여부, 과다경품제공으로 부당한 고객유인 여부, 정상가를 할인가로 둔갑한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홈쇼핑 방송광고 송출을 위한 광고방송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홈쇼핑 광고를 송출할 수 없는 중계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 영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사업자의 부당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등을 엄격히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가즌 "6~7월에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결과를 토대로 TV홈쇼핑 시장의 진입 규제, TV홈쇼핑 광고의 심의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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