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판매 건보식품 소비자 피해 많아

  • 등록 2002.05.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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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상 건강식품의 구성 및 복용방법 명시 없어

건강보조식품업체가 TV홈쇼핑 광고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TV전문홈쇼핑업체 5개사 홈쇼핑 광고의 표시광고 실태에 따르면 이 중 건강식품 관련업체가 방송 노출시 51.7%가 건강식품의 구성 및 복용방법을 제대로 방영치 않고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건강식품의 구성 및 복용방법 표시를 둘 다 한 경우는 48.3%로 절반이상의 업체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만 표시한 경우는 41.4%, 둘 다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3%로 나타났다. 또한 TV화면상에서 건강식품의 중요정보인 유통기한 노출도 29.3%에 불과해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고 살 경우 자칫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효과가 없으면 반품을 해준다’라고 광고 문구를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품을 해주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식품의 경우 제품 구매 후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오래 걸려 실제로 반품을 해야 할 경우 제품이 거의 소비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 광고시 이 같은 표시에 대한 명시가 규정돼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의 경우 이 같은 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품의 구성, 원료량, 복용기간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홈쇼핑 광고시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의 표시 중 같은 표시규정이라도 어떤 것은 ‘퍼센트(%)’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램(g)’으로 되어 있다”며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하기 쉬운 통일화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LG홈쇼핑, CJ39쇼핑, 현대 홈쇼핑, 우리 홈쇼핑, 농수산 TV 등 TV전문홈쇼핑업체 5개사 홈쇼핑 광고의 938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중 60여개의 광고가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 판매 광고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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