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가금육 수입재개

  • 등록 2005.03.23 17:18:22
크게보기

일본이 한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농림부는 작년 12월 22일 광주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일본이 취했던 한국산 가금 및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가 24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부는 관계관을 일본에 파견해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동안의 예찰 및 방역조치 등 국내 상황자료를 일본 관계당국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가금육 등의 일본 수출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는 날 일본이 수입검역 잠장중단 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 대한 가금육 수출은 지난해에 닭고기 51톤(11만5천 달러), 오리고기 91톤(66만8천 달러), 계육가공품 28톤(11만9천 달러), 삼계탕 330톤(141만2천 달러) 등 모두 500톤(231억4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

푸드투데이 김병조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