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2개업체 제품 수질기준 초과

  • 등록 2002.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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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에비앙, 내설악샘물 1개월 영업정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산 생수(먹는 샘물) ‘에비앙’의 일부 제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70개 업체가 제조 또는 수입해 유통시킨 생수제품 603개를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프리미엄코퍼레이션이 수입.판매하는 에비앙의 경도가 기준치(300㎎/ℓ)를 초과한 309㎎/ℓ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또 국산 생수 중에서는 ㈜내설악음료가 제조해 판매하는 ‘내설악샘물’이 탁도 1.12NTU로 기준치(1NTU)를 초과했다.
경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은 지질학적 요인으로 탁도는 물리적 처리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미세입자가 물속에 포함된 것으로 각각 추정됐으며 환경부는 에비앙 수입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내설악음료측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생수의 수질기준 49개 항목중에서 경도와 탁도는 물의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에 해로운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수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원수나 제품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주기를 현행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김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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