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저는 얼마 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고 난 후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그 카드를 습득한 자는 상당한 금원의 물품을 카드로 구입하였고, 또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자동 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하면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 25일전 또는 이후부터 발생한 부정 사용분에 대해서는 2만원만 부담하시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용카드 약관이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체 없이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만일 신용카드 도난, 분실의 인지가 지연되어 신용카드 회원약관에서 명시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정 사용분에 대한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요청하여 실제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가맹점의 본인확인 의무 해태를 물어 카드회원 본인과 해당 가맹점이 절반씩 그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 받았을 시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을 한 후에 카드 뒷면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 두어야지 후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의 본인확인 의무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시 타인이 도난, 분실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카드분실 신고 이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평이한 숫자가 아닌 자신만 알 수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번호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