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1995년 제정된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낚시어선은 면세유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산업법을 적용받아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보다 비싼 기름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드럼당 경유는 11만원, 휘발유는 17만9천원이 비싼 과세유를 사용,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낚시어선도 면세유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관련 규정이 지난 19일자로 개정돼 오는 7월부터는 낚시어선법에따라 신고된 낚시어선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낚시어선의 경영수지 개선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내에서는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787척의 낚시어선이 연간 23억원의 어업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