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플래시 ··· 단순한 돈내기 도박인가?

  • 등록 2005.02.18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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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
본지 운영위원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재미삼아 돈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돈 내기를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도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본 호에서는 도박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박은 범죄행위로 처벌된다. 오래전에 국내에 떠들썩했던 타이거 풀스도 허가받은 축구도박을 업으로 한 것이다. 도박행위 즉, 일정한 확률에 대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 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고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회 통념상 한 순간 재미로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것이다.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나 월드컵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 대하여 내기를 하는 경우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박인가 아니면 일회성 놀이인가의 차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은 도박자의 월 급여의 정도, 도박의 횟수, 도박에 걸린 돈 및 도박을 위하여 준비한 돈 및 도박대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 없거나 월급에 비하여 비교적 큰 판돈을 가지고 장시간 도박을 하고 그 판돈의 사용처도 단순히 친목을 위한 차원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소유로 하는 정도이면 도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진 경우 갚아야 하는 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우리 대법원은 도박으로 제공된 돈이나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도 그 채무의 원인이 불법한 것이므로 법이 불법한 내용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하여 도박채무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도박 채권자에게 패소판결을 한 바가 있다.

한편 이미 도박에서 지게 되어 지급한 돈을 반환 받지도 못한다고 하여 도박에 관하여는 법원이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으로 빼앗긴 집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판결을 한 바도 있다(대법원 95다49530판결 참조).

도박을 하게 되면 이혼을 당하게 되는 수도 있는데 판례는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하여 비록 다른 가정생활 부분에 관하여는 정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도박의 습벽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당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도박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재미로 시작하여서 재미로 끝을 내야지 도박과 관련한 누구에게도 서운한 감정이나 앙심을 품게 한다면 이들의 고발에 의하여 도박죄로 걸려 신세를 망치거나 이혼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푸드투데이 전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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