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만3천331건의 수입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어긴 232건의 수입식품(1천340t, 168만5천달러 어치)을 적발해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가운데는 중국산이 76%를 차지해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산이 뒤를 이었다.
부적합 판정 사유를 보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기준치를 넘은 세균.대장균 검출, 식품보관기준이나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등 순이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향신료 가공품, 소스류 등의 조미식품이 가장 많았으며 김치나 절임식품, 과자류, 음료류의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체 관능검사와 무작위 표본검사를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주요 부적합 국가 등 위생 취약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