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수사과는 20일 비타민 드링크제 병에 이물질을 투입한 뒤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불량제품'처럼 속이고 이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최모(42.춘천시)씨와 조모(42.여.춘천시)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해 11월21일께 G업체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드링크를 모 약국에서 구입해 면봉을 집어넣고 봉합한 뒤 '음료수 병에 면봉이 들어있다'며 제조업체를 속이고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다.
최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제조업체를 협박, 3천만~4천만 원을 주지 않으며 면봉이 들어있는 음료수 병을 언론 등에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고 재차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음료수 병마개를 열고 이물질을 투입하기 전에 수차례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자작극을 통해 제조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자 더 많은 금액을 갈취하기 위해 언론에까지 제보했으며 실제로 최씨의 제보 내용이 지역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불량제품이 인터넷 매체 등에 유포되면 제조업체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내 비타민 드링크 중 매출규모가 큰 제품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으로 미뤄 유사범죄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