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시 사례품·경품제공 허용

  • 등록 2005.01.18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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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규제 1천여건 연내 개혁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산물이나 전통식품 인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 된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짓고 7천9백여건의 중앙부처 규제 가운데 올해 안에 1천여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규제해왔던 건강기능식품판매시 사례품 및 경품 제공 금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허용 범위 내에서 경품 제공이 허용된다.

또 사망자가 생계부양하는 가족 등에만 지급하도록 돼있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경우 강제가입이나 민간 연금보험보다 적은 혜택의 문제점이 지적돼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경우 생계를 부양하지 않아도 수급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농림부 소관 사항 중에서는 특산물과 전통식품 인증시 지금까지는 4종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조공정상황개요서’ 등 과도한 부담이 되는 서류는 삭제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 1/2이상이 출자하고 농업인이 대표자인 농업법인에만 농지취득을 허용해왔으나 이같은 규제가 농업부문에 대한 외부자본의 유입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한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 소관 규제 대상 중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억제해오던 것을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과 사용량 등을 감안해 비규제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푸드투데이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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