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ㆍ피부 이식은 인체조직은행 것만 사용해야

  • 등록 2005.01.07 1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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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내 첫 인체조직은행 허가…부작용 미보고시 300만원 과태료

올해부터 장기(臟器)를 제외한 뼈, 연골, 피부 등을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체조직 은행'에서 제공하는 조직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및 조직 수입업자 17곳에 대해 국내 첫 인체조직 은행으로 설립허가를 내줬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수입한 인체 조직은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국내에서 채취ㆍ수집한 조직은 별도의 관리 없이 이식 등 의료행위에 써왔다.

이런 경우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B형 간염 등 2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인체조직도 무분별하게 유통돼 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허가된 인체조직 은행은 의료기관 8곳, 수입업자 7곳, 가공처리업자 2곳 등 모두 17곳이며 식약청은 이달 안에 경북대병원 등 23곳을 추가로 조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체조직 은행은 ▲인체조직 채취 및 보관 ▲ 인체조직 품질보증업무 ▲기증자의 질환 여부 선별 검사 ▲이식자의 부작용 여부 추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체조직 은행으로부터 조직을 공급받아 이식 시술을 했더라도 조직이식 결과 기록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음은 이번에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의 명단.

◇의료기관(8개소)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부산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포항성모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수입업자(8개소)
▲코리아본뱅크 ▲우양메디칼 ▲알로라이프 ▲두성인터내셔날㈜ ▲휴먼티슈코리아 ▲㈜준영메디칼 ▲㈜킴스메디텍 ▲한스바이오메드㈜
◇가공처리업자(2개소)
▲한스바이오메드㈜ ▲바이오랜드㈜

<연합>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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