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추진

  • 등록 2004.12.03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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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업자 손해배상 청구권 부여
농특위, 식품산업 육성방안서 제시


건강에 좋다고 객관적으로 알려진 우리농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또 식품관련사업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규정이 만들어지며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특별회계 등의 방법으로 영세한 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3일 열린 식품산업육성 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특위 정책협의회는 이늘 회의에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식품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자에 대해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식품산업 관련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에 기능성 표시가능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 표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실제로 몸에 좋은 기능성을 함유한 원료로 만든 식품이라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식품업체들의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건강식품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관리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고 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에 기능성 표시 규정이 새로이 신설될 경우 식품업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특위 식품산업육성정책협의회는 또 식품업체에 대한 단속 시에는 관련부처 공무원과 검찰, 경찰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결과발표도 공동합의 발표하도록 규정 및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식품관련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오인, 추정, 왜곡에 의한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기관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기관은 손해배상과 함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특별회계 등의 방법으로 영세한 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취약성을 면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푸드투데이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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