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식약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선식류에 관한 기준 규격(안)에 녹즙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공전에 보면 녹즙은 따로 분류돼 있지 않고 음료류 중 과실·채소류음료(채소쥬스)로 분류되고 있어, 녹즙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식약청은 생·선식류에 관한 기준 규격(안)을 만들고 있다. 과거 식약청은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생식 기준·규격을 만들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제출했으나 미생물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과도하게 소비자편향적이란 내부결정에 따라 재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녹즙도 추진되고 있는 식품공전에 생·선식류와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녹즙도 넓은 의미에선 생식에 포함된다”며 “최근 녹즙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었고 이에 따라 녹즙과 관련된 사고들이 늘어가는 추세여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조속히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녹즙 제품은 비가열처리한 채소를 가공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규격에 추가로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녹즙에 사용되는 신립초, 케일, 미나리, 샐러리, 쑥, 솔잎 등 원료가 익히지 않고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유발될 수 있는 독성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단일품목에 대한 독성연구와 병행해 혼합품목에 대한 독성연구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계를 비롯해져 사회 곳곳에선 시중에 유통되는 녹즙 제품이 안전한지 평가해봐야 한다고 주장과 함께 녹즙이 만병통치약인양 복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