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배출 미실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지난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도 다른 재활용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매립지의 안정화를 해치고 소각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리 수거는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닐봉투만 대상으로 하며, 흰색과 나머지 색깔 등 두 종류로 나눠 같은 색깔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물질이 묻거나 물에 젖은 봉투는 깨끗하게 씻어 말린 뒤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를 담았던 봉투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1회용 비닐봉투를 분리배출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99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를 시행했으나 장바구니 사용률이 16%로 저조한데다 연간 150억장(11만톤)에 달하는 1회용 비닐봉투 가운데 64%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는 우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발생하는 봉투는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비닐봉투를 각종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하거나 중국 등지로 수출하기로 하고 지자체와 재활용업체, 자원재생공사 등을 연계한 전국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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