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 등록 2002.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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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단계적으로 래프팅 하루 7천명 제한

강원도 동강 일대가 오는 6월부터 단계별로 생태계 보전지역에 지정된다.

또한 래프팅 참가 인원을 하루 7천명 이내로 제한하는 ‘래프팅 총량제’가 도입되고 래프팅 허용 구간도 기존 7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

최근 환경부는 동강생태계보전 민관합동자문회의를 열어 댐 건설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동강의 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강 일대 109㎢(3천300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교에서 영월군 영월읍 섭세까지 46㎞ 구간으로 환경부는 우선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특별관리가 시급한 동강 수면 및 우수 생태지역 국.공유지 2천400만평을 오는 6월까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사유지 900만평은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토지매입 예산확보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야생 동식물의 채취나 포획, 취사나 야영, 벌목 등이 제한돼 오염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투기심리를 둔화시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영농과 어로행위, 산나물 채취, 주거목적의 개축행위 등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규제가 따르지 않는다.

환경부는 해당지역 범위내의 지주가 토지매수를 요청할 경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수하되 매입한 이후에도 환경친화적 영농을 전제로 원주민에게 경작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자연학습과 생태관광(Eco-Tourism) 지역으로 발전시켜 생태계 보전의 이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김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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