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 특별법 추진

  • 등록 2002.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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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기준 초과 경유차 운행 전면금지


◇대기오염으로 혼탁한 서울 전경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유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대기의 질을 관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지역 대기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특별법안은 정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출허용총량제도를 도입하고 배출허용 기준 위반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사업용 차량은 천연가스 등 저공해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료품질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을 막고 대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협조체제가 중요해 특별법안을 제정중”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악취가 심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을 설정하며 악취물질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 악취 상시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악취방지법안도 만들기로 했다.
또 야생 동식물 수출입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야생 동식물 관리를 강화해 생물자원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야생 동·식물보호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각각 제출키로 했다.

푸드투데이 김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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