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식품위생법 개정 조직적 대응

  • 등록 2004.10.05 1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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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관련 협회장 긴급회의, 공동 대응키로

식품업계가 정부의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에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식품공업협회와 제과협회, 급식관리협회 등 10여개 식품관련 협회장들은 5일 오후 3시 식품공업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식품공업협회 박승복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업계 대표들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만 무게가 실린 편파적인 개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에서의 처리과정에서 업계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자료를 통해 개정안 가운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독자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관련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책임행정의 관점에서 정부의 공권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등이 노출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설되는 ‘식품시민감사인제도’는 유사한 입법례가 없는 규정으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감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위촉자에 대한 법적 신분의 불명확성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 영업비밀 등 보안유지 문제 등도 나타날 수 있어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위해식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강제로 명시된 규정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부당이득금의 환수 산출기준도 매출금액의 10%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밖에 유해식품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 그리고 벌칙 강화 등도 업계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업계는 이같은 내용의 독소조항에 대해 각 협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검토를 한 후 종합 의견서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각 협회에서 1명씩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푸드투데이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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