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위생교육 방식 개선

  • 등록 2004.10.01 0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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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대표이사에서 실무자로
정부, 규제개혁 차원 이달중 개선


단체급식 업체의 대표이사가 변경됐다고 해서 각 영업장의 위생담당자가 영업 신고 시 받았던 위생교육을 또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기종)은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가운데 급식 업체 위생교육 등 100여건을 선정해 이달 중에 철폐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상에 단체급식을 하는 업체들은 신규 영업을 개시할 때 1인당 3만원씩의 교육비를 내고 식품공업협회에서 주관하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회사의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수 백 명의 각 영업장 위생 담당자들이 신규 영업 신고 시 받았던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만 했다.

복지부가 단순한 대표이사 변경도 식품위생법 제25조가 정한 규정(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된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관청에 신고하고 위생교육을 새로 받아야 함)을 똑같이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같은 규정은 법규 해석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 다수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위생교육을 대표이사가 아닌 각 영업장의 실무 담당자가 받도록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중복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푸드투데이 김병조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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