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 일반약 건강보험서 제외

  • 등록 2002.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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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천억∼1천5백억원 환자 부담 늘 전망

탈시드. 알마겔 현탁액 등 위와 장 질환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소화기관용약) 1천5백여개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약품처방을 줄이기 위해 1천8백여개의 제산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소화기관용약 중 잔탁 등 3백여개의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일반약 1천5백여개를 건보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약값의 30% 정도만 부담하고 소화기관용약을 복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조치로 최소한 연간 1천억∼1천5백억원 이상 환자 부담이 늘 전망이다. 복지부는 소화기관용약을 건보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오는 8월 바꾼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행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1천5백개의 약을 두세번 나눠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소화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뺀 후 의사들이 이에 적용되는 소화기관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부작용이 생겨 이 소화기관용약을 건보대상에서 추가로 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사협회는 국민 부담을 늘리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굳이 안먹어도 되는 약의 처방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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