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심각’

  • 등록 2002.05.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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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잡티제거, 피부미백 등으로 소비자 현혹

고가 수입화장품의 허위 과대 광고한 화장품사가 적발됐다.
서울식품의약안전청은 5월 서울소재 주요 백화점 및 화장품 전문판매점에 대한 특별화장품감시를 실시한 결과 수입 판매 업소 6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고세코리아코스메틱 등 화장품 업체들은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 잡티제거, 피부미백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해 왔다.

또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효과인 면역기능 강화, 피부재생능력 및 노화 방지 등으로 과대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자외선차단, 주름제거, 피부미백 등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은 개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초고가 화장품들로 모두 수입된 제품이다. 이들 수입화장들은 국내 제품과 달리 상대적으로 수입 판매업소의 관리가 미약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제품을 판매해 왔다.

서울식약청은“고가화장품 특히 수입화장품의 구입시 기능성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과 판매원의 과장, 허위서명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불법 판매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적발업체
◆(주)고세코리아코스메틱
화장품에 대하여 의약학적 효능․효과인 ‘피부재생, 면역기능 강화, 피부미백기능’ 등을 표방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하며 판매해왔다. 또한 피부재생능력, 세포증식능력, 움 손상 개선, 세포부활능력 등을 표시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코스테데코르테화이트닝 크림’ ‘크림밀리오리티’ 이다. 이 업체에는 수입업무 정지(6개월), 광고 정지처분을 내렸다.

◆(주)금비화장품
일본가네보(주)에서 수입한 ‘EX라 에멀젼’ ‘EX라 로션’ 제품은 화장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해 왔다. 서울식약청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메나도코리아(주)
일본 본사에서 들어온 ‘엠벨리아나이트크림’ ‘엠벨리아리퀴드’ 제품을 ‘세포에 작용해서 아름다운 피부를 탄생시킨다’ ‘세포분열을 촉진시킨다’는 허위 광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한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해 왔다. 이 업체는 광고업무 정지(3개월)과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주)스위스 퍼펙션, 성신실업
스위스에서 들여온 ‘익스클루시브웨이셜트리트먼트’ ‘셀룰라인텐시브웨이스케어’ ‘퍼펙트리프트크ㄹㅁ앤퍼펙트리프트세럼’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름예방등 기능성화장품으로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해 왔다.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주)한국시세이도
일본 시세이도의 ‘끌레드뽀 보떼라크렘므’라는 제품을 자가품질검사시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수은시험을 하지 않고 판매해 오다가 적발됐다. 3개월가 수입업무 정치처분을 내렸다.

◆영진노에비아(주)
일본 본사에서 들여온 ‘AC16DAYS' 두가지 용량의 제품을 ’피부재생력과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기능성화장품과 의학적인 효능을 들어 판매해 왔다. 이 업체는 3개월간 광고정지처분 됐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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