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 등록 2004.09.09 1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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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농림부는 육류성수기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9월 한달간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시·도 관련 공무원과 합동으로 밀도살 등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중에는 도축장·도매시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도축처리하는 행위와 선물세트 등 부분육을 전문으로 생산·유통하는 가공장을 중점으로 점검하며, 백화점·대형할인마트·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젖소고기,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와 등급·원산지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며,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밀도살이나 한우 둔갑판매행위, 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하였을 때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국번없이 1588-4060)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년 지난 7월 30일부터는 부정축산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종전의 밀도살·강제급수 뿐만이 아니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키로 했다.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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