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식용'수출입 허용되나

  • 등록 2004.08.31 1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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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CITES에 안건제출...통과여부 불투명

현재 연구용이나 박물관 전시용 등으로만 수출입이 허용되는 밍크고래를 식용으로 수출입하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오는 10월 2일 태국방콕에서 열리는‘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당사국회의 안건으로 북반구에서 잡힌 밍크고래를‘부속서Ⅰ’에서 ‘부속서Ⅱ’로 하양 등재하자는 내용을 제출했다.

부속서Ⅰ은 상업적 목적의 수출입 불가 품목리스트이며, 부속서Ⅱ는 포획과정 등을 조사한 뒤 허용해 주면 상업적인 수출입도 가능한 품목의 리스트.

만약 일본이 제출안 안건이 회의 참가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는 다면 밍크고래는 식용으로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노르웨이 등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반대하는 국가도 많아 개정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전언.

그러나 설상 회의를 통과되더라도 국제포경위원회(IWC)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의 수출입만 가능해 실제 거래물량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0년에도 같은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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