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4.08.17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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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이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등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농림부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해 온 농어촌민박사업에 대규모 전문숙박업화한 펜션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시장·군수가 농어촌민박을 일정 규모이하의 주택만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 △농어촌민박 지정취소 제도 도입 △경보기, 소화기, 오수 처리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있다.

또한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홍수로 대비, 저수용량 100만㎥이상의 저수지에 대해 피해잠재성 평가, 홍수량 산정 등의 시설안전도와 비상시 저수지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유태식 기자/lawyoo@fenews.co.kr

푸드투데이 유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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