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1천농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혜택

  • 등록 2004.08.16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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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천농가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농림부는 “금년도 새로 도입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는 399개 오지면 중 경지율과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 1차 선정한 1천57개 대상 법정리중에서 958개 법정리가 사업 신청을 했으며 이 중 마을별로 작성한 마을발전계획서 내용 등을 도에서 평가해 최종 9개도 521개 법정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면적은 3만2천826ha, 농가수는 3만925호이며 강원도가 8천424ha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591ha로 가장 적다.

이에 해당되는 농가에는 11월까지 1~2차례의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 이행상황 점검을 거쳐 밭은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태식기자/lawyoo@fenews.co.kr


푸드투데이 유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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