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베트.소프트 아이스크림, 경화.냉동공정 제외

  • 등록 2015.12.16 16:46:36
크게보기

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알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알가공품 가공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 등 관계기관과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협의체의 규제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해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알 관련 용어 명확화 및 알가공품 가공기준 개선(‘16.12.16. 시행) ▲아이스크림류 가공기준 개선(‘16.12.16. 시행) ▲우유류, 알가공품, 조제유류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에 통계적 개념 도입(‘17.1.1. 시행) 등이다.
 

혈액이 함유된 알, 혈반, 육반, 오염란 등 알의 상태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식품 원료로 사용 여부를 구분함으로써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혈액이 함유된 알은 알 내용물에 혈액이 퍼져 있는 것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알에 혈반이나 육반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난각의 손상은 없으나 표면에 분변, 혈액 등 이물질이나 현저한 얼룩이 묻어있는 오염란은 식품의 제조‧가공시 표면의 오염물질을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 용어들을 홍보하기 위해 '축산물 제조‧가공용 원료알의 이해’라는 리플릿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관련 업체 등에 배포했다.
 

영하 18℃ 이하에서 동결시키지 않는 소프트 형태의 아이스크림과 경화 공정이 없는 샤베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아이스크림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경화 또는 냉동 공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유류, 알가공품, 조제유류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에서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해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 개발을 촉진하여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