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식품화반넷에 따르면 후베이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후베이성 최초의 식품안전지방입법 후베이성 식품안전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조례 초안에서는 온라인 판매 식품, 배달음식점은 반드시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하고 식품안전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리창하이 후베이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이 조례 초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체가 없는 점포의 경영 관리, 배송식품, 외식폐기물 처리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최근 몇 년간 신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인민대표와 정협위원이 여러차례 식품안전지방입법 강화를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조례 초안에서는 인터넷, 우편 구입 등 실제 점포가 없는 무점포 판매방식으로 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식품경영허가와 관련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경영자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영자 명칭, 주소, 연락처, 영업허가증, 식품생산경영허가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온라인 음식배달이 급속히 발전하는 것과 관련해 조례 초안에서는 외식서비스제공자의 음식배달은 반드시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전용밀폐용기를 이용해야하며 개별포장, 보관, 운송하는 식품의 온도와 시간은 반드시 식품안전요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터넷, 자동판매기, 우편, TV 전화, 기타 무점포 방식으로 식품 판매에 종사하면서 관련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와, 규정에 따라 식품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줌.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122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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