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반 우유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

  • 등록 2004.08.04 0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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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넘은 우유, 햄 소시지 등이 판매되거나 진열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농림부는 개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하위 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에 의하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무허거 정육점 등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30만원이다.

또 축산물의 도축장과 가공장에 한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희망하는 판매업소나 보관업소 모두가 인증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산물 리콜제도,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제도가 생겨난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비해 식육판매업소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꼭 기재해야 한다.

유태식 기자/lawyoo@fenews.co.kr

푸드투데이 유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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