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축산물 검역 허점 투성

  • 등록 2004.08.02 1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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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검사 항목 수와 검사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검사에 허점이 드러났다.

박봉교 서울대 교수는 "수입농축산물의 검역 절차나 항목은 국제기준에 비해 손색이 없지만, 늘어나는 수입량에 비해 인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적했다.

수입축산물은 1990년 국립동물검역소 때 227명이었던 인력은 1998년 수의과학연구소와 통합, 올해 518명이지만 검역검사를 수행하는 수의사는 241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준비도 19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을 때에도 검역원에는 다이옥신 검사기기인 '고성능질량분석기'가 없어 이를 도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까지 2년이 걸렸다.

이에 대해 최승환 경희대 교수는 "당시 국제식품규격에 다이옥신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준비가 없었다"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기준이 없는 상태다"라고 비판했다.

수입농산물 또한 식물검역소에서 반입 불허 여부만 검사를 받은 뒤 원산지 표시도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산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만으로 유기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점도 문제이다.

아울러 유통과정과 농수축산물별로 검역기관이 산재된 것도 예전부터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농축산물은 농림부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가공식품은 보건복지부가 검역업무를 맞고 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식품검역을 통상문제로만 바라본다며 국제기준만 의식하지 말고, 소비자 참여 아래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검역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태식 기자/lawyoo@fenews.co.kr

푸드투데이 유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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