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등록 2015.11.04 09:07:24
크게보기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 · 소비 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 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판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공급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