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 · 소비 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 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판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공급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