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식품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의 성명과 연령, 직업 등의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김영춘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위해식품 판매업자의 신상공개와 위해 식품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의 관보 게재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에 발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
김영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1일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회부만 된 채 16대 국회의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 측은 현재 발의를 위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며 서명이 끝나면 이달 중순 쯤 정식 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