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비등록 불가', 강제 검사, 제3자 검증, '비추적 불가' 등의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초까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장 등록, 상업 등록 또는 회사 등록을 한 식품 제조, 가공, 외식, 수입, 판매 업체(합성수지류 식품 용기 및 도구, 포장, 제조, 가공 및 수입 업체 포함)는 식약서 '식품업체 등록 플랫폼
http://fadenbook.fda.gov.tw'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수산 식품업, 육류 가공식품업, 유제품 가공식품업, 식품첨가물 제조, 수입업, 특수 영양식품업 등 5종 유형의 업체는 정기적으로 원료, 반제품 또는 완제품에 대해 자가 검사를 의무 시행해야 하며 최소 '매분기' 또는 '로트당 최소 한 차례'의 의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식품은 접착육, 유제품, 통조림 식품 또는 암 영양 식품 등이다.
이외 2015년 1월 1일부터 식약서는 통조림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제3자 검증기관이 업체를 방문, 실사 조사하는 것을 의무 시행하도록 하며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2015년 2월 5일부터는 유전자변형 식품원료, 유전자변형 문구 의무 표기 식품, 비유전자변형 문구 표기 식품, 수산 식품, 육류 가공식품, 유제품 가공식품, 도시락 식품, 식품첨가물 등 8대 식품 업체는 출처에서부터 제품 제조, 유통경로 기록 추적 시스템을 마련해 '비추적 불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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