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 등록 2014.02.25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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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25일 식품위생업소 영업장의 시설 개보수 및 장비확충 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 업소이다. 지원기준은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7천만 원까지 식품접객 업소는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금리 연 2%로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휴·폐업 또는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융자 대출을 받은 후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대출은행인 농협중앙회원주시지부에서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20일까지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및 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최민이 수습 기자 choi13@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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