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식품, 효소는 적고 당 덩어리...탄산음료 4배

  • 등록 2014.01.24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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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식품 '내 몸의 효소환' 등 12개 제품 효소 효능.효과 기대 어려워"

허위ㆍ과장 표시광고도 빈번해 소비자주의 필요


최근 효소의 건강 기능성을 앞세운 효소식품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표시·광고 내용과는 달리 효소는 거의 없고 당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장광고도 빈번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효소식품 12종과 효소식품 표방제품 11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의 효소 함량의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효소식품은 효소(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를 함유해 식품공전 상의 효소식품(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효소식품의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효소역가 평균값은 각각 6,197.0 (U/g), 295.2(U/g)이었으나 제품별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2∼35,112.9(U/g), 프로테아제는 10.2∼1,270.4(U/g)로서 동일 제품유형 내에서도 효소함량의 차이가 컸다.


특히 천호식품의‘내 몸의 효소환’, 나라엔텍‘효소력’, 자연미인 ‘자연미인 진분말’, 렉스진 바이오텍‘발효효소의 비밀’4개 제품의 α-아밀라아제 함량은  0.2∼41.9(U/g), 천호식품‘내 몸의 효소환’, 나라엔텍‘효소력’, 자연미인‘자연미인 진분말’, 렉스진 바이오텍‘발효효소의 비밀’, 비오팜‘일동유기농 발효효소’, 한국씨앤에스팜‘효소앤미’, 한미양행‘뉴트리디데이 착한발효효소’, 한국효소‘효소미’8개 제품의 프로테아제 함량은 10.2∼69.7(U/g) 수준으로 타 제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효소식품 효소역가 시험검사 결과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효소성분이 검출돼 기준위반은 아니지만 효소역가가 지나치게 낮은 제품은 효소의 효능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효소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에는 일정함량 이상의 효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개 효소표방식품의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역가 평균값은 각각 1.3(U/g), 4.3(U/g)에 불과해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효소의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효소식품이 대부분인 분말형 제품(14종)의 당 함량은 평균 10.3%(0.2∼36.7%) 수준이었으며 제품에 표기된 1일 권장량을 준수하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액상형 효소표방식품 9종의 당함량은 평균 39.3%(3.6∼67.8%)로 사이다ㆍ콜라 등 탄산음료(약 9.1%)의 약 4배에 달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에 표기된 일일권장량을 준수하더라도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당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50g)에 육박해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비만ㆍ당뇨ㆍ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 발병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액상 제품인 '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알코올(sugar alcohol)이 67.77% 검출됐으나 표시사항에는 ‘꿀 52% 함유’라고 표기돼 있어 첨가물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제품 성분분석 결과, 꿀 사용 시 통상 검출되는 과당, 포도당, 설탕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당알코올류인 솔비톨(55.72%), 말티톨(5.98%) 만니톨(4.07%)이 검출됐다.

 

효소(표방) 식품의 판매 예


또한 소비자원은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효소 식품과 효소 표방 제품 100개의 광고 내용을 조사했다. 24개 효소 식품 중 2개, 효소 표방 제품 76개 중 32개가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고 있었다. 효소표방식품 중 22개(28.9%) 제품은 제품명에 ‘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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