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에 병원설립 허용 검토

  • 등록 2004.01.05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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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영리법인에만 허용하던 병원 설립을 영리법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1사분기 중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비영리의료법인 형태로 의사나 사회복지법인만 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돼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법인이 설립되고 외국인 의사가 진료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의료법인의 설립 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식으로 시급히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규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 설립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익이 남아도 배당할 수 없어 병원 수익의 변칙 처리 등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 유치가 어려워 병원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고가 의료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민간 보험과 건강보험간의 역할 분담 등 난제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병조 기자/bjkim@fenews.co.kr

푸드투데이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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