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김영춘 의원(광진구갑)은 지난 11일 위해식품 판매업자의 신상공개와 위해식품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의 관보 게재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법죄사실의 요지를 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범죄방지를 위한 |
김영춘 의원은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범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통적인 형사처벌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수단인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
김병조 기자/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