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제개정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03.12.10 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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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에서는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전염병 관리부와 질병조사감시부를 두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염병에 대한 방역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질병관련 시험·연구기능을 국립보건연구원을 설치, 독립기관화함으로써 기능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또 보건복지연수부를 폐지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한편, 폐지되는 직제(1부3과)와 정원(25명)을 활용하여 보건복지부 본부조직을 핵심역량 위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등을 위해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관을 두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건강증진국에서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WTO,DDA등 보건복지관련 통상협력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사기능 강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및 조직 ·정원의 관리업무를 통합 ·연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직제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과 단위 이하 직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혜진 기자/001@fenews.co.kr

푸드투데이 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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