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그동안의 검토결과 이들 건조시럽제의 품질저하 사유가 주로 저급의 원료의약품 사용과 제조과정에서의 인습 또는 충전 후 기밀상태 불량, 대용량포장의 경우 개봉후 보관과정중 인습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병조 기자/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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