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 등록 2003.12.05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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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중 시행가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우여곡절 끝에 4일 차관회의를 통과,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면서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8월 27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건기법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12월 중순쯤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건기법은 당초 지난 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의 자구심사 등이 늦어져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이 1주일 연기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식약청이 1일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관련 교육도 연기돼 있는 상태다.

건기법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건강식품 및 관련업체들을 규정, 감독하기 위한 법률이다.

김병조 기자 bjkim@fenews.co.kr

푸드투데이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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