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국무회의 상정 1주 연기

  • 등록 2003.12.01 0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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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련 교육도 순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법령 관련 교육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당초 지난 11월 2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의 자구심사 등이 늦어져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의 심사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말하고 “12월 4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되면 12월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던 건강기능식품법령관련 교육일정을 무기 연기했다.

김병조 기자/bjkom@fenews.co.kr

푸드투데이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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