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12월초 시행된다

  • 등록 2003.11.20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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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27일 차관회의, 12월 2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

법률안 공포 이후 장기간 표류돼온 건강기능식품법(이하 건기법)이 빠르면 12월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시행규칙이 거의 마무리 되어 27일(목요일) 차관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차관회의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12월 2일(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기법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건강식품 및 관련업체들을 규정, 감독하기 위한 법률로 당초 지난 8월27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이견조정이 쉽지 않아 시행이 늦어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기법 시행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관련 업체 영업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9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40여개의 관련 업체를 상대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가능 여부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점검활동을 벌였다.

식약청 식품안전국 임기섭 기능식품과장은 “상위 업체는 GMP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영세업체들은 곧바로 적용하는 게 무리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당장 적용이 어려운 업체들은 위탁제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GMP 적용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bjkim@fenews.co.kr

푸드투데이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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