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 법률 개정

  • 등록 2003.11.18 14:26:59
크게보기

보건복지부는 불법마약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의약품을 분류, 포장하는 기계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항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와 승인받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제제를 제외한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을 얻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록의 서식을 정비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했으며 마약류의 저장기준을 강화해 도난, 분실을 방지하는 등의 법률도 강화됐다.
푸드투데이 노혜진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