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수산물 관세 인하 검토

  • 등록 2002.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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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산 수입품목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조정관세를 점차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무역의 균형 적인 확대와 통상마찰 방지를 위해 현재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조정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10월경 부처협의를 통해 조정관세를 변경해 왔다 ”면서 “올해에는 조정관세 인하대상 품목에 공산품 외에 농수산물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4개 품목의 조정관세를 개정하면서 중국측 관심 품목 12개 가운데 활농어, 새우젓, 면직물 등 5개의 관세를 내리는 한편 활미꾸라지, 면타월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없앴다.

조정관세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현재 적용 중인 23개 품목 가운데 당면, 표고버섯, 메주, 견직물, 냉동낙지 등 13개 품목의 지난해 중국산 수입비중이 50% 이상이었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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