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신규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이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해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이다.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또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여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구획 없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