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19.7~12)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해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